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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도서관

모르면 손해 보는 행정법총론 주요 법규.

by 평범한 이콩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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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 자,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은 제외한다. 행정기관이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말한다.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이랑 단체 또는 기관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법령 또는 자치 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한다. 다수인 관련 미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무인 민원 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 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 사항(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사항을 포함)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 아녀서는 아니 된다. 민원의 신청은 문서 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 문서나 전자화 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 8조의2 제1항 
민원의 접수-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 정보 보유기관 의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 법원의 재판 사무 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 정보 보유기관의 장르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10조의2 제1항
민원실의 설치는 재량이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자 민원 창구 및 통합전자 민원창구의 운영 등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의 제1항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 및 교부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및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 및 교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범정 민원의 처리 기간 설정 및 공표란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처리 기간의 계산이란 민원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민원의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민원의 처리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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