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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도서관

행정법총론? 중요한 키워드만 공부하자.

by 평범한 이콩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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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의미 - 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행정 활동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이는 입법 절차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 절차에는 행정처분, 행정행위 등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사전적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 등 사후적 절차까지 모두 포함된다. 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통상 행정절차란 이러한 협의의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처분절차, 행정 조사절차, 행정입법 절차 밑 행정 집행 절차가 포함된다. 행정절차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행정의 민주화 - 행정절차는 국민이 행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좀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은 청문과 공청회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치주의의 보장-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절차적인 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행정절차 면에서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권 발동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여한다. 행정의 능률화는 행정의 상대방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참여 없이 행정처분 등을 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 필요한 분쟁을 최소한도로 줄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하게 된다. 행정의 공정성 확보란 영업정지처분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자료를 획득하여 행정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한편 행정절차의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된 공통적인 요소로는 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 이유 제시를 들 수 있다. 이 중 청문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바, 단순히 자신의 의견 등을 진술하는 데 그치는 진술형 청문과, 이에 그치지 않고 사법절차에 준하는 구두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 실심형 청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다음은 행정법 총론의 제3절 행정절차법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헌법은 제12조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통설은 이러한 헌법 규정의 취지는 형사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에서 찾고 있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적용된다. -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 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 헌재 1992. 12. 24. 92 헌마 78)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 징수법 제9조(현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 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 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 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에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이 과세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그 기본 원리가 과세처분의 장면이라고 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해서는 국세 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 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대판 2012. 10. 18, 2010두 12347 전합) 현행 행정절차법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며, 사법 작용과는 무관하다. 행정절차법은 주로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나 신뢰 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일부 실체적 규정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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